기업들이 그동안 수집한 고객의 주민등록번호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하면 처벌받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기업들이 온라인에서 수집한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할 수 있는 기간이 17일로 종료됐다고 밝혔다.
수집한 주민등록번호를 파기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3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방통위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됨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가입 시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이용을 지난해 2월부터 금지시켰다.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민등록번호에 대해서는 파기 시한을 정했었다.
방통위는 18일부터 실태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포털사이트 등 하루 방문자 10만명 이상의 대형 사업자부터 주민등록번호 파기 여부를 직접 점검한다. 기술력과 자본력이 부족한 영세 사업자를 대상으로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창 삭제 및 파기기술 지원을 계속할 예정이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을 금지한 데 이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민등록번호를 파기토록 해 ‘클린 인터넷 시대’가 본격 개막됐다”면서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세정 기자 fish813@kmib.co.kr
인터넷 홈피 ‘주민번호 파기’ 여부 8월 18일부터 단속
입력 2014-08-18 0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