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도로, 대포차 2만대 나다닌다

입력 2014-08-18 03:15

전국적으로 2만대가 넘는 ‘대포차’(불법명의 자동차)가 돌아다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포차들의 상습미납 여파로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액도 사상 최대치를 기록 중이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6월말 현재 대포차는 2만1773대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7381대로 가장 많았고 서울(4335대) 경남(1659대) 등의 순이었다. 대포차는 범죄에 쓰이는 것은 물론 과속, 신호위반 등 대당 법규위반 건수가 평균 50건에 달할 정도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그러나 대포차 단속 실적은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2010년 2877대가 단속된 이후 해마다 줄어 지난해에는 746대에 불과했다. 대구와 울산은 지난해 단속 건수가 아예 없었다. 국토교통부는 해마다 각 지방자치단체 경찰청 등과 합동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대포차 수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중고 자동차를 사고 나서 명의 이전을 하지 않았을 때만 처벌할 수 있게 돼 있다. 따라서 대포차 소유권이 서너 단계를 거칠 경우 중간 단계에서 대포차를 몰았던 운전자는 처벌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건수도 급증 추세다. 2009년 2626건이었던 미납 발생건수는 지난해 7862건으로 3배 정도 늘었다. 반면 미납 통행료에 대한 수납률은 갈수록 하락세다. 2012년까지 90% 이상을 유지하던 수납률이 지난해에는 85.7%로 뚝 떨어졌다. 특히 연 20회 이상 상습 체납 차량도 같은 기간 4259대에서 4만8147대로 10배 이상 증가했다. 가장 많이 체납한 허모씨의 경우 2000년부터 지금까지 15년간 모두 670건, 3529만원의 통행료를 내지 않고 버티고 있다. 이는 승용차 기준 서울과 부산을 938회 공짜로 왕복한 금액에 해당된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상습체납 차량 대부분이 대포차이기 때문에 10배의 부가통행료를 부과해도 제대로 걷히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단 1대의 대포차도 도로 위를 달리지 않게 관계부처의 단속과 처벌이 강화돼야 한다”며 “통행료 미납 역시 한국도로공사의 기존 통행료 체납 징수 방식으로는 상습·고액 체납자의 양산을 막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