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부터 500가구 이상 규모의 공동주택(아파트)과 모든 단독주택 오피스텔 고시원 등은 범죄예방기준에 따라 설계하고 건축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이런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등의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현재 권고사항으로 운영 중인 ‘건축물 범죄예방설계 가이드라인’을 보완·손질해 ‘건축물별 범죄예방기준’ 고시를 만들 예정이다.
현행 가이드라인을 보면 아파트는 범죄자가 쉽게 침입할 수 없도록 외부와 단절된 외벽구조를 갖춰야 하고 옥외배관에는 덮개를 씌워야 한다. 또 공동주택의 주출입구는 내·외부가 뚜렷이 구별되도록 바닥 높이나 재료를 차등화해야 하고 담은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투시형(투명 소재 등)으로 만들어야 한다. 놀이터는 단지 중앙에 설치하고 지하 주차장은 자연채광이 되도록 선큰(sunken·지붕을 투명유리 등으로 해 채광이 되도록 한 지하 구조) 형태로 조성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행 가이드라인 중 과도한 부분은 완화하고, 필요한 부분은 강화하는 등 일부 내용을 보완해 11월에 맞춰 범죄예방설계 기준을 고시로 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아파트·단독주택·오피스텔 범죄자 침입 못하게 짓는다
입력 2014-08-18 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