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기공협·총재 김삼환 목사, 부총재 이영훈 목사)는 17일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구 안상홍증인회)'가 국민일보를 상대로 6억4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국민일보 8월 15일자 25면 보도)한 데 대해 '경찰과 검찰 등 정부 관계 부처는 반사회적·반윤리적 이단 사이비 집단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처리하여 국법질서를 유지하고 선량한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기공협은 성명서에서 “경찰과 검찰은 선량한 국민을 혹세무민한 이단 사이비 신흥종교집단에서 피해를 입고 탈퇴한 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상대로 철저히 조사해 선량한 국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공익 차원에서 실상(수사결과)을 언론에 알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기공협은 “탈법·불법 피해 사례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들 집단의 건축물 인허가 불허와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더 이상 피해자가 속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공협 관계자는 “그동안 국민을 현혹해 사회적 문제를 야기했던 반사회적 종교집단의 사례가 많았다”면서 “특정한 종말의 날짜를 제시해 신도들을 현혹하고 그로 인해 학업을 중단시키고 재산헌납, 이혼, 가출 등으로 가정을 파괴했던 사이비 종교집단의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성명서를 통해 검·경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기초 단위가 가정인데 사이비 종교집단이 신도들을 미혹해 가정을 깨뜨린다면 우리 사회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반사회적 범죄행위와 다를 바 없다”면서 “이번 기회에 반사회적 종교단체를 철저히 조사해 제2의 세월호 참사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공협은 성명서에서 국민일보의 보도가 공익적 차원의 보도였으며, 국민일보가 한국교회를 보호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공협은 “세월호 참사 이후 이단 집단들이 언론을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를 하거나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면서 “특히 국민일보에 대해 하나님의교회가 거액의 폭탄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일보는 그동안 신천지 집단의 실상에 대해 집중적으로 보도했고 안상홍을 ‘아버지 하나님’으로 믿고 장길자를 ‘어머니 하나님’으로 믿는 하나님의교회에 대해 보도했다”면서 “이는 국민들과 독자들이 이들 집단에 대해 제대로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알 권리와 공익적 차원의 보도”라고 설명했다.
기공협은 한국교회의 대표적 연합기관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한국교회연합 한국장로교총연합회 한국교회언론회 세계성시화운동본부 등과 예장 통합, 합동, 기감, 기성, 기침, 기하성 등 주요 교단이 참여해 2012년 발족된 단체다. 기공협은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한국교회 명의로 기독교 관련 공공정책을 공식 제안해 공약을 이끌어내는 등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특별취재팀
“반사회적 이단 사이비 檢·警은 철저히 조사해 선량한 국민 보호해야”
입력 2014-08-18 03:16 수정 2014-08-18 1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