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용 의원 또 다른 입법로비 포착

입력 2014-08-16 04:06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 입법 로비 의혹에 연루된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62·사진) 의원과 관련한 새로운 입법 로비 정황이 포착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14일 신 의원 소환과 동시에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사무실과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인근 KB은행 여의도지점에 있는 신 의원의 대여금고를 압수수색했다. 금고에서는 수천만원의 현금 다발이 발견됐다고 한다.

지난해 4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었던 신 의원은 유치원 양도·상속 시 인수자가 경영권을 쉽게 승계하도록 해주고 운영에 필요한 자금 차입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개정안 등을 대표 발의했다. 검찰은 신 의원의 대여금고에서 나온 현금 다발이 한국유치원총연합회나 SAC 측이 입법 대가로 건넨 돈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자금 출처를 추적 중이다.

검찰은 새로운 입법 로비 의혹을 추적하는 한편, SAC 입법 로비 뇌물 공여자인 김민성(55) SAC 이사장의 진술 유지에도 각별한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로비 사건의 특성상 “돈을 줬다”는 김 이사장의 진술이 뒷받침돼야 나머지 증거들도 힘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입법 로비에 연루된 야당 의원 3명은 모두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새정치연합 신계륜(60) 의원과 김재윤(49) 의원은 검찰 조사를 받고 나오면서 “(검찰이 물증으로 제시한) CCTV를 봤는데 별 내용이 없었다”는 반응을 보였다.

검찰은 2010년 한명숙 의원의 9억원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때도 공여자인 한만호씨가 재판 과정에서 “돈을 준 적 없다”고 말을 바꾸면서 공소유지에 애를 먹었던 경험이 있다. SAC 로비 수사 주임검사인 임관혁 특수2부장은 한 의원 사건의 수사·공판 검사이기도 하다.

검찰은 이번 수사에서 과거 상황이 재연되지 않도록 김 이사장이 ‘변심’하거나 혹은 진술이 흔들릴 것에 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부와의 접촉을 끊고 있는 김 이사장이 검찰의 직간접적 ‘보호’ 아래 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검찰이 김 이사장의 횡령·배임 혐의를 특정하고도 그에 대한 형사처벌을 늦추고 있는 배경 역시 ‘진술 유지’와 연관돼 있다는 분석이 많다. 검찰 관계자는 15일 “의원들 혐의 입증에 김 이사장 진술이 핵심인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