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70% 찬성률로 파업 가결

입력 2014-08-16 02:42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약 70%의 찬성으로 파업 안건을 가결하면서 노조 설립 이래 22번째 파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현대차 노조의 파업은 기아차 등 계열사를 비롯해 통상임금 문제로 노사가 대립 중인 모든 업계에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 노조는 전체 조합원 4만7262명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돌입 여부를 묻는 찬반 투표를 실시한 결과 투표 참가자 4만1523명(87.9%) 중 3만2931명(재적 대비 69.7%)이 찬성했다고 15일 밝혔다.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의 노동쟁의 조정기간이 끝나는 오는 22일부터 합법적으로 파업에 들어갈 수 있다.

현대차 노조는 설립 첫해인 1987년부터 지난해까지 27년간 21차례 파업을 벌였다. 91∼92년, 96∼97년은 연말부터 이듬해 연초까지 쟁의행위를 이어갔기 때문에 파업 햇수는 23년이다. 파업을 하지 않은 해는 94년과 2009∼2011년뿐이다.

올해 현대차 노사는 통상임금 문제를 둘러싸고 큰 입장 차이를 보여왔다. 노조는 통상임금에 상여금을 포함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사측은 2012년 노사 합의대로 관련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자는 입장이다.

윤갑한 현대차 사장은 “통상임금은 현대차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부품업체를 비롯한 자동차업종 전체의 문제”라며 “고비용 저효율 구조가 한계에 다다른 상황에서 통상임금 확대에 따른 추가 인건비 부담은 회사의 미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노조는 지난해 대법원이 한국지엠 등의 소송에서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결한 만큼 현대차도 이를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대차 노조는 통상임금 확대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현대기아차그룹 계열사 21개 노조와 공동 대응키로 결의한 상황이다. 이들 노조는 통상임금 해결 없이는 임금협상 타결도 없다며 배수진을 치고 있다.

현대차 노조는 이 밖에 기본급 8.16%(15만9614원) 인상, 조건 없는 정년 60세 보장, 주간 연속 2교대제 문제점 보완, 전년도 당기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18일 쟁의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세부 파업 일정을 결정할 예정이다.

현대차는 지난 27년간 397일의 파업으로 차량 125만4649대를 생산하지 못해 14조3954억원의 매출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하루에 약 362억원씩 손실을 봤다는 얘기다. 지난해에만 15일간 부분파업으로 1조원 넘는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된다. 기아차를 포함한 매출 손실 추정액은 27년간 22조원이 넘는다.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은 이와 별개로 자동차 부품업계가 입는 손실이 하루 9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