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문위원단 소속 경제학자가 외국기업을 위해 일했다는 이유로 해임된 사건을 계기로 중국에서 ‘이익 충돌’ 논란이 일고 있다.
발단은 국무원 반독점위원회 자문위원단 일원인 장신주 중국사회과학원 연구원이 해임됐다는 지난 13일 신화통신 보도였다. 장 연구원은 중국 반독점법 제정 당시 기초작업을 했던 저명 경제학자다. 통신은 “장 연구원이 ‘자문위원은 이익충돌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는 내부 규정을 위반했다”고 전했다. 공직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이 사적 이익을 추구했다는 것이다.
15일 중국 언론에서는 장 연구원이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조사받고 있는 미국 통신반도체 회사 퀄컴으로부터 자문료로 600만 달러(약 61억3000만원)를 받고 수백쪽에 달하는 보고서를 작성해 넘겼다는 구체적인 내용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장 연구원은 거액을 받았다는 의혹을 부인하는 한편 “자문위원단 일원이긴 했지만 퀄컴에 자문해주던 당시 정부에는 자문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익이 충돌하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얘기다. 하지만 베이징대 성제민 교수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 등은 자문위원들이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에서 함께 일하는 상황을 명확히 금지하고 있다”면서 “장 연구원도 이를 잘 알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일각에는 장 연구원이 ‘괘씸죄’에 걸렸다는 주장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베이징대 법경제학자는 신경보에 “이미 대다수 자문위원들이 기업들과 연관돼 자문을 해주고 있다”면서 “장 연구원이 기업에 자문을 제공한 것 때문에 해임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장 연구원은 최근 몇 년 동안 NDRC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당국자들과 마찰을 빚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2012년에는 “규제 당국이 법과 사실에 따라 법 적용을 해야 하는데 여론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장 연구원은 로이터 통신과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내 개인의 힘은 너무 보잘 것 없고 국가는 너무 강력하다. 그래서 조용히 있을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베이징=맹경환 특파원 khmaeng@kmib.co.kr
中 ‘국가·기업 이익충돌’ 논란… 외국기업 자문 연구원 해임
입력 2014-08-16 0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