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정위, 동반성장 우수기업 인센티브制 손본다

입력 2014-08-16 02:43
정부가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에 기여한 대기업에 주던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업들이 이 혜택을 공정거래를 해치는 방향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15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동반성장 우수기업에 주던 인센티브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동반성장협약 절차·지원 기준’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 기준은 동반성장 최우수기업에 대해 하도급 분야 직권·서면 실태조사를 각각 1년씩 면제해 주고, 우수기업은 서면 조사를 1년 면제해 주도록 돼 있다. 그러나 기업들이 조사 면제 혜택을 이용해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자 정부가 이 기준을 손보기로 한 것이다. 국회나 시민단체도 조사 면제 혜택이 과도하다는 지적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다.

이 기준이 바뀐다면 동반성장 최우수기업의 경우 직권조사를 1년간 면제해 주되 서면조사 면제 혜택을 폐지하고, 우수기업에 주던 인센티브는 아예 없애는 안이 유력하다. 공정위는 이달 안에 검토 작업을 마치고 최종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그러나 인센티브가 대폭 축소될 경우 대기업들이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에 나서는 것을 꺼릴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정부 관계자는 “동반성장 협약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기업의 인센티브를 대폭 축소하는 방안이 불가피한 분위기”라고 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일부 기업의 공정거래법 위반이 조사 면제 혜택에서 비롯된다는 지적이 있어서 검토 중인 것은 맞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세종=이용상 기자 sotong203@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