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과 관련, 검찰과 변호인 측 모두 14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서울고검은 “수사·공판 검사 등이 참석한 공소심의위원회 논의 결과 RO의 존재 여부, 내란음모죄 합의요건 등에 관한 법리 오해가 있었다고 보고 상고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변호인 측도 “내란선동 및 국가보안법위반 혐의에 대한 유죄 판단이나 증거 능력에 대한 판단에 중대한 법리 오해가 있다”며 상고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1심에서 내란선동, 내란음모 혐의 등으로 징역 12년형이 선고됐던 이 의원은 지난 11일 항소심에서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아 징역 9년형으로 감형됐다.
유성열 기자
‘이석기 내란음모’ 검찰·변호인 모두 상고
입력 2014-08-15 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