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교육감 직선제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교총은 14일 서울 종로구 북촌로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감직선제가 헌법 제31조 제4항에 명시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보장’ 조항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헌법소원에는 학생·학부모·교원·교육감 출마포기자 등 2451명이 청구인단으로 참여했고 3만3740명의 헌법소원 범국민지원단도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교총은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서 교육감 직선제가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수학권), 교사·교원의 가르칠 권리(수업권), 학부모의 자녀교육권·평등권, 교육자·교육전문가들의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교육감 직선제에 대한 헌법소원은 교육감 직선제가 시행된 2007년 이후 처음이다. 2006년 직선제 도입 당시 교총은 ‘찬성’ 의견을 표명했다. 이 때문에 지난 교육감 선거에서 보수진영이 잇따라 패배하자 정략적인 차원에서 헌법소원을 낸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안양옥 교총 회장은 “도입 당시에는 ‘주민참여’가 강조돼 찬성했지만, 점점 교육계가 아닌 정치권력과 사회시민 세력들에게 선거가 주도돼 교육수장이 뽑히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정반대로 보수 진영이 대거 당선됐더라도 헌법 소원을 강력 추진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
교총 “교육감 직선제 위헌” 헌법소원 청구
입력 2014-08-15 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