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경찰서는 납품계약을 빌미로 차량 리스 등 중소업체로부터 로비를 받은 의혹에 휘말렸던 이인원 롯데그룹 부회장의 여동생에 대해 ‘혐의 없음’ 결정을 내리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6월 유통업자 김모(49)씨는 “이씨가 ‘내 지시만 따르면 롯데마트 납품업체로 등록시켜 주겠다’고 했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이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김씨는 또 “이씨 요구대로 차량 리스비용과 자동차 보험료를 지불했는데도 납품업체로 선정되지 못했고, 1억8000만원의 부채 때문에 회사를 정리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지인의 부탁으로 김씨가 롯데마트 상품기획자와 만날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은 이씨가 업체 비용으로 리스한 차량을 타긴 했지만 납품계약과 관련한 대가성은 없다고 봤다. 경찰 관계자는 “대질조사 결과 이씨는 지인이 회사차라며 내준 것으로 알고 있었다”며 “업체가 리스비용을 낸 차량이라는 사실은 몰랐다”고 말했다. 또 “두 사람은 동업자 소개로 한 차례 만났을 뿐 교류는 없었다”며 “이씨가 아니라 김씨와 김씨의 동업자 사이에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백상진 기자
롯데그룹 부회장 여동생 납품 로비 ‘혐의 없음’
입력 2014-08-15 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