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 입법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임관혁)는 14일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49) 의원과 신학용(62) 의원을 차례로 불러 밤늦게까지 조사했다. 검찰은 이들 의원과 지난 12일 소환 조사한 같은 당 신계륜(60) 의원 가운데 최소 2명에 대해 다음주 중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김 의원은 오전 10시쯤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며 “혐의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그는 김민성(55) SAC 이사장과의 관계에 대해 “제가 문화예술계에 관심이 많아서 1년 전부터 친분을 유지했지만 돈을 받은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보다 30분 뒤에 출두한 신 의원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본의 아니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만 했다.
김 의원은 SAC 학교명에서 ‘직업’을 빼고 ‘실용’이란 말을 집어넣을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 주는 대가로 김 이사장으로부터 모두 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신 의원은 상품권 등 1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구체적 진술과 물증을 확보했다는 판단에 따라 이들 의원에 대한 재소환 없이 처벌 수순에 들어갈 계획이다. 신계륜 의원과 김 의원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신학용 의원은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7월 임시국회가 19일로 끝나는 국회 일정을 감안하면 20일에 곧바로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도 있다.
여야는 당초 20일부터 8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했지만 ‘세월호 특별법’ 대치 여파로 20일 개회가 사실상 어려워졌다. 8월 임시국회가 무산 또는 늦춰질 경우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른 의원들은 9월 정기국회 전까지 ‘회기 중 불체포특권’이란 방어막이 없는 상태에 놓여지게 된다.
검찰은 철도부품 업체로부터 1억6000만원을 받은 혐의가 있는 새누리당 조현룡(69) 의원에 대해서도 7월 임시국회 종료 직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김재윤·신학용 의원 검찰 출석 연루 3명 중 최소 2명 영장 방침
입력 2014-08-15 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