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28사단 윤모(20) 일병 폭행사망 사건에 대한 군 보고체계를 감사해온 국방부 감사관실이 당시 국방부 장관이던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권오성 전 육군참모총장의 경우 가혹행위 내용을 보고받지 못했다고 결론냈다. 군 안팎에서는 ‘꼬리 자르기’라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방부 감사관실은 14일 “감사 결과 해당 부대가 소속된 3군사령부 이하 예하부대에서는 적절하고 정확한 보고가 이뤄졌다”며 “그러나 총장과 장관에게는 보고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감사관실은 윤 일병이 사망한 다음날인 4월 8일 6군단 헌병대가 작성한 ‘엽기적인 가혹행위’ 등이 포함된 구체적인 사건 정황이 담긴 사고속보가 3군사령부 헌병대와 육군본부 헌병실, 국방부 조사본부 안전상황센터에 보고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사고속보가 국방부 조사본부장과 장관에게는 보고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결국 윤 일병에게 지속적인 가혹행위가 이뤄졌다는 사실은 육군에서는 3군사령관에게까지만, 국방부에서는 조사본부 안전상황실장까지만 보고됐고 수뇌부에는 전달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감사관실은 보고 누락에 대한 책임을 물어 국방부 인사기획관과 육군본부 인사참모부장(소장), 육군본부 헌병실장(준장) 등 5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키로 했다. 또 국방부 인사복지실장과 조사본부장, 육군본부 정훈공보실장 등 7명에 대해선 경고 및 주의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당시 보고가 되지 않았더라도 이후 육참총장과 국방장관도 정황을 파악했을 가능성이 커 부실 조사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
‘윤일병 사건’ 감사한 국방부 “장관·육참총장 보고 못받았다”
입력 2014-08-15 0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