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구 안상홍증인회)’가 국민일보를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추가로 제기했다. 하나님의교회가 국민일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은 3건, 청구액은 모두 6억4000만원으로 늘어났다.
하나님의교회는 14일 서울 남부지법에 제출한 소장에서 ‘시한부 종말론 주창…20∼40대 여성이 타깃’ 기사(4월 11일자 30면)는 허위보도로,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했으므로 정정·반론보도를 하고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하나님의교회는 소장에서 “안상홍님과 장길자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이심을 믿고 경외하는 하나님의교회 신앙 본질을 가리켜 이단이라고 지목하는 것은 정당한 종교비판이 아니다”면서 “이는 개신교와 하나님의교회가 서로 다른 종교임을 인정치 않고 하나님의교회와의 공존을 부정하는 비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하나님의교회를 이단이라고 지목한 것은 개신교 일부 교단의 일방적 주장”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2000년), 예장통합(2002년), 예장합신(2003년), 대전기독교총연합회(2007년), 예장합동(2008년)이 각각 하나님의교회를 이단으로 규정했다. 특히 2000년 당시 한기총은 예장 합동, 통합, 고신, 합신, 기성, 기침, 기하성 등 51개 회원교단과 한국복음주의협의회, 한국장로회총연합회, 한국세계선교협의회 등 16개 회원단체를 두고 있는 사실상 한국교회 대표 연합기관이었다. 예장통합과 합동만 합쳐도 성도는 579만명(교회수 1만9955개)으로 한국교회 성도수의 절반을 훨씬 웃돈다.
하나님의교회가 “자신들은 1988년, 1999년, 2012년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한 적이 없으며, 하나님의교회가 주장하는 시한부 종말론에 빠져 부녀자들이 가출, 이혼, 아동학대, 양육포기를 빈번하게 한다는 것 역시 아무 근거 없는 허위보도”라고 주장한 내용도 사실과 다르다.
대법원은 2006년 4월 “하나님의교회가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였고 이에 대한 사회적 비판여론이 존재했다”고 판결했고, 안상홍의 저서 ‘신랑이 더디오므로 잘새’에서도 1988년 시한부 종말론이 나와 있다. 신도들의 이혼, 가출 등도 다수의 판결문에 명시돼 있다.
교계 인사들은 하나님의교회가 언론의 종교비판의 자유를 원천봉쇄하기 위해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를 잇따라 제기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철영 세계성시화운동본부 사무총장은 “하나님의교회가 거액의 ‘소송폭탄’을 퍼붓는 데에는 자기 종교 집단에 대한 언급 자체를 원천봉쇄하려는 고도의 전략이 들어 있다”고 지적했다.
한영훈 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은 “이단 사이비 단체의 병폐는 폐쇄성에서 비롯된다”면서 “세월호 참사에서 볼 수 있듯 그들의 병폐로 한국교회와 사회가 치명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특별취재팀
하나님의교회, 국민일보에 또 소송폭탄… 2억원 손배訴 추가해 총 6억4000만원
입력 2014-08-15 0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