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일병 사건, 군 검찰의 수사는 완벽” 육군 법무실장 내부망에 옹호 글 논란

입력 2014-08-14 03:25
육군본부 법무실장인 김흥석 준장이 내부 전산망에 윤모(20) 일병 폭행사망 사건에 대한 군 검찰의 수사에 대해 ‘완벽한 공소’라고 평가한 글을 게재한 것으로 13일 드러났다. 국방부가 살인죄 적용을 권고한 상황에서 육군 28사단 검찰부의 상해치사죄 적용을 옹호한 발언이어서 논란을 빚고 있다.

김 준장은 지난 9일 육군 검찰관이 사용하는 내부망에 “초임 검찰관으로서 탁월한 열정과 법률지식을 바탕으로 피해자가 사망한 상황에서 한 달여에 걸친 폭행, 가혹행위와 사망의 결과에 이르는 과정을 가능한 범위에서 완벽하게 특정해 공소를 제기했다”며 최승호 검찰관을 두둔했다. 그는 “검찰관에게 잘못된 여론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점에 대해 정말 미안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며 “불법으로 수사기록을 유출하고, 검찰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적절한 시기에 응분의 책임을 지우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육군은 “법무병과장으로서 이번 사건으로 위축된 병과원들을 격려하자는 취지”라며 “수사에 잘못이 없다는 육군 법무실의 입장을 표명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유동근 기자 dky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