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산케이 ‘7시간 의혹’ 대응… “朴대통령, 21차례 보고 받고 지시해”

입력 2014-08-14 03:02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일인 지난 4월 16일 청와대에서 안보실과 비서실로부터 21차례 서면 및 유선으로 상황보고를 받고 지시를 내렸다고 새누리당이 밝혔다. 사고 당일 박 대통령의 7시간 동안 행적을 밝히겠다며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과 정호성 제1부속실 비서관 등을 청문회 증인으로 세우려는 야당 측 주장에 대응하는 차원이다. 일본 언론의 악의적 보도와 각종 루머를 일소하기 위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국회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의 새누리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13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자신이 직접 청와대에 질의한 뒤 받았다는 청와대 측 답변서를 공개했다.

청와대는 답변서에서 “(사고 당일) 대통령은 청와대 밖의 외부 행사가 없어 줄곧 경내에서 거의 20∼30분 간격으로 21차례 유선 또는 서면보고를 받고 필요한 지시를 했다”고 밝혔다. 답변서에 따르면 사고 당일 오전 10시 대통령에 대한 안보실 서면 보고가 처음 이뤄졌고, 15분 뒤 안보실의 유선보고가 있었다. 당시 박 대통령의 지시 사항은 “단 한 명의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과 “여객선 내 객실 등을 철저히 확인해 누락 인원이 없도록 할 것”이었다.

오전 10시30분에는 박 대통령이 해경청장에게 유선으로 “특공대를 투입해서라도 인원 구조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오전 10시36분 정무수석실에서 박 대통령에게 첫 서면 보고를 올렸다. 박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오후 10시9분 정무수석실에서 11번째 서면보고를 받았다.

청와대는 “대통령은 사고 초동대응 단계에서 현장 지휘와 구조 활동이 회의 개최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했고 수시로 상황보고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별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대통령의 위치와 동선은 언제나 누구에게나 비밀로 하여 공개하지 않아 왔다”며 “대통령은 경내에 있으면 어디서든 보고를 받고 지시를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대통령은 아침에 근무해 저녁에 취침할 때까지가 근무시간”이라고 했다.

세월호 국조특위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인 김현미 의원은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7시간 행적에 대한 답변이 전혀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핵심은 박 대통령이 보고서를 다 봤는지, 누구와 상의했는지, 그리고 어떠한 지시를 내렸느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경택 임지훈 기자 pty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