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5부(부장판사 장준현)는 13일 우면산 사태 당시 근처 아파트 주민 유모씨 등 5명이 서울시와 서초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우면산 사태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로 현재 계류 중인 8건의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재판부는 “우면산 사태 전날부터 위험징후가 있었던 만큼 산사태가 나기 전에 주민들에게 대피지시를 내렸어야 했다”며 서초구는 유씨 등 3명에게 200만원씩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유씨 등은 2011년 7월 서울 강남에 내린 폭우로 발생한 산사태로 인해 아파트에 흙과 빗물이 쏟아져 들어오는 피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그러나 “국가나 서울시가 산사태 예방을 위한 조치를 소홀히 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을 발견하기 어렵다”며 서울시와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우면산 산사태’ 피해 주민, 서초구에 승소
입력 2014-08-14 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