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님의교회, 국민일보 제소 사법부의 공정한 판단 있어야”

입력 2014-08-14 03:07

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협회(회장 진용식 목사)는 13일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구 안상홍증인회)’가 국민일보를 상대로 4억4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8월 6일자 25·26면)한 데 대해 “국민일보 보도는 공익적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며 사법부는 이단단체의 은밀한 종교적 특성과 종교비판의 자유를 최대한 감안해야 한다”는 성명서(사진)를 발표했다.

이단상담소협회는 ‘이단·사이비 단체의 소송에 대한 사법부의 공정한 판단을 기대한다’는 제목의 성명서에서 “하나님의교회는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는 등 한국사회에 물의를 빚어온 단체로 한국교회에서 명확하게 이단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한국교회는 사법부가 이단에 대해 종교적 비판행위를 한 언론사의 보도와 관련해 과연 공정한 판결을 할지 지켜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단을 저지하기 위해 최전선에서 활동하는 상담소장으로 구성된 이단상담소협회는 “대법원 확정판결뿐만 아니라 하나님의교회에서 발행한 ‘십사만사천’이라는 잡지와 ‘신랑이 더디오므로 잘새’ 등에도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했다는 것이 명백하게 등장한다”면서 “이렇게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했다는 언론사의 비판적 보도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기보다 거액의 소송을 제기한 하나님의교회가 과연 한국사회를 건강하게 하는 종교단체인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국교회가 한목소리로 하나님의교회를 이단으로 규정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1985년에 사망한 안상홍을 남자 하나님으로, 장길자라는 여인을 여자 하나님으로 믿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단상담소협회는 “한국교회에서 이단 대처 사역을 하는 목회자를 비롯해 이단 문제를 비판하는 언론사들이 적잖은 소송에 휘말려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국민일보의 보도는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들을 보호할 공익적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며 허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진실한 사실에 기초했다는 점에서 적극적 지지의사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단상담소협회는 사법부에 대해 이단의 특수성을 감안해 판결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단상담소협회는 “종교의 자유에는 특정 종교에 대한 비판의 자유와 함께 반포교의 자유도 포함된다”면서 “국민일보의 보도는 고도의 보장을 받아야 할 언론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단단체는 그 특성상 내밀하고 은밀한 교리적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체를 드러내는 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며 “국민일보 보도가 과연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가라는 점을 판단할 때 사법부는 이단단체의 은밀한 종교적 특성을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명서에는 김종한 전남상담소장, 강신유·임웅기 광주상담소장, 고광종 인천상담소장, 이덕술 인천상담소장, 김덕연 청주상담소장, 김남진 경기북부상담소장, 서영국 강북상담소장, 황의종 영남상담소장, 신현욱 강동상담소장, 김희백 전북상담소장, 진용식 안산상담소장이 참여했다.

특별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