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10만원 이상 촌지 받으면 해임·파면

입력 2014-08-14 03:33
서울 지역에 근무 중인 교사 등 교원이 10만원 이상 촌지를 받을 경우 바로 파면·해임된다. 형사 고발하는 금품 수수 기준 금액도 2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낮추는 등 ‘청렴 무결점 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3일 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년 연속 청렴도 ‘꼴찌’라는 오명을 벗고 가장 청렴한 교육청이 되겠다”며 “비리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하겠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지금까지 100만원 미만의 촌지를 받은 경우 감봉·견책 등 경징계 했지만 징계 기준 금액을 10만원으로 낮추고 파면·해임 등 중징계할 방침이다. 형사 기관에 고발하는 기준 금액도 2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강화해 비리 공직자를 엄벌키로 했다.

시교육청은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 반부패 전문가나 시민이 참여하는 ‘청렴 서울교육 종합대책협의회’도 구성해 운영한다. 감사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부터 학부모와 시민 의견을 반영해 청렴도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시민들로부터 비리 사례를 수시로 접수해 감사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20명으로 운영되는 ‘시민 감사관’은 30명으로 확대된다. 시교육청은 또 비리를 신고하는 공익 제보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할 예정이다.

비리 교원을 제대로 징계하지 않는 사학 법인에 대해서는 ‘지원금 축소’ 카드로 압박할 계획이다. 사학의 경우 자체 징계위원회를 구성해 교원의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 때문에 솜방망이 처분이 이뤄진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수업권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보조금을 줄이거나 이사장 평가 등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사학 비리를 없앨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