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28사단 윤모 일병 사망 사건이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준 가운데 미국 하원이 미군 내 집단 가혹행위 근절 대책을 입법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현지시간) 워싱턴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미 하원은 지난 5월 말 전체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국방수권법(H.R 4435)에 군대 집단 가혹행위(hazing)의 정의를 재규정하고 회계감사원과 각 군 지휘부에 정밀 실태조사와 함께 관련 대책을 수립하라고 요청했다.
하원은 국방수권법에서 군대 내 집단 가혹행위를 소속 부대나 계급에 상관없이 군 동료에게 잔인하고 폭력적이며 가학적이고 수치심을 주는 행동으로 정의하고, 제삼자에게 이 같은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거나 위협하는 것도 집단 가혹행위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 특히 집단 가혹행위는 반드시 신체적 접촉을 수반하지 않더라도 언어적 또는 심리적으로 가해하는 경우도 해당된다고 규정했다.
하원은 근절을 위한 첫 대책으로 집단 가혹행위를 당할 경우 피해자 또는 목격자가 익명으로 즉각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전화통화 서비스를 개설하도록 했다. 또 우리의 감사원에 해당하는 회계감사원으로 하여금 1년 이내에 각 군과 사관학교, 교육·훈련기관 등에서 발생한 집단 가혹행위 실태를 파악하고 관련 대책을 보고토록 했다. 미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육·해·공 각 군도 6개월 내에 관련 실태조사를 벌여 결과를 보고하도록 했다.
집단 가혹행위 관련 조항이 입법화된 데는 하원 사법위원회 소속 주디 추(민주·캘리포니아) 의원의 역할이 컸다. 그는 이 조항이 포함된 국방수권법 수정안을 제출했다. 추 의원은 2011년 4월 아프가니스탄에 파견됐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해리 루(당시 21세) 상병의 숙모다. 루 상병은 보초근무 중 잠을 잤다는 이유로 동료 해병대원들로부터 얻어맞고 괴롭힘을 당한 뒤 자살했다.
추 의원은 또 루 상병 사건이 발생한 지 두 달 만에 역시 아프가니스탄에 파병됐다가 자살한 대니 첸(당시 19세) 이병 사건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입법 활동도 펴고 있다.
워싱턴=배병우 특파원 bwbae@kmib.co.kr
美하원, 군내 집단 가혹행위 근절 입법화… 언어·심리적 가해도 제재 대상
입력 2014-08-14 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