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아나운서 비하’ 강용석 前의원 징역 2년 구형

입력 2014-08-13 02:00
여성 아나운서를 비하하는 발언을 한 혐의(모욕 등)로 기소된 강용석(45) 전 의원에 대해 12일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강 전 의원은 2010년 7월 열린 대학생 토론대회에 참석한 대학생들과 회식을 하면서 “아나운서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 줄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래도 아나운서 할 수 있겠느냐”는 발언을 해 아나운서들을 모욕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2심은 강 전 의원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발언 내용은 저속하지만 모욕죄로 처벌할 정도에는 이르지 않는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강 전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29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조성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