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의 ‘싼타페 2.0 디젤 2WD 자동변속기 모델’에 대한 연비 보상은 2012년 출시 이후 판매된 13만6000여대와 최근 계약되거나 생산된 4000여대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현대차는 조만간 제원표상 복합연비를 기존의 14.4㎞/ℓ에서 13.8㎞/ℓ로 변경할 예정이다. 이전의 해당 모델은 모두 보상 대상이다.
최대 40만원인 보상금은 5년간의 유류비 차이와 연비 혼선에 따른 고객의 심리적 불편 등을 감안해 책정됐다. 현대차는 자동차 교체주기를 5년으로, 연평균 주행거리를 1만4527㎞로 가정하고 복합연비 변경에 따른 유류비 차이를 계산했다. 경유 가격은 ℓ당 1650원(12일 기준)을 산입했다. 1만4527㎞는 교통안전공단이 지난 2월 펴낸 보고서에서 2012년 2000㏄ 미만 다목적 차량의 평균 주행거리를 참고했다.
차를 샀다가 중고로 판 전 차주와 해당 차를 산 사람도 보유 기간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상금은 일시금으로 지급되지만 고객이 이를 받기까지는 2∼3개월이 걸릴 전망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12일 “보상금이 현금으로 지급되는 만큼 고객 금융정보 등에 대한 보안을 철저히 해야 한다”며 “시스템이 구축되는 대로 보상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차를 상대로 연비 소송을 벌이고 있는 차주들은 보상액이 충분치 않다는 분위기다.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예율의 김웅 변호사는 “소송하지 않는 소비자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보상액이 너무 적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미국에 비해 기름값도 더 비싼데 5년치에 최대 40만원밖에 안 주는 걸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현대차는 이에 대해 “미국에서는 보유 기간 동안만 고객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실제 주행거리에 따라 유류비 차액을 지급하는 만큼 개인별 보상받는 기간과 보상액이 다르다”고 반박했다.
현대차의 보상 방침에도 ‘연비 소송’은 확산되는 추세다. 예율은 싼타페 차주 3417명 등 3900여명이 연비 과장에 대한 추가 소송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싼타페를 비롯한 국내외 6종 차량의 소비자 1785명은 연비를 허위로 표시했다며 각 업체를 상대로 각 150만∼300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지난달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권기석 기자
‘40만원 보상’ 어떻게 나왔나… 5년간 기름값 차이·고객 불편 등 감안해 책정
입력 2014-08-13 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