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제13민사부(부장판사 박재현)는 서울시향 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 정명훈(61)씨가 분양사인 보광제주를 상대로 제기한 22억4000만원의 회원권 대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정씨 부부는 2008년 9월 20년간의 계약 기간이 끝나면 보광제주 측으로부터 회원권 대금 22억4000만원을 돌려받는 조건으로 제주 휘닉스아일랜드 내 고급 별장단지인 ‘힐리우스’의 별장 한 채를 분양받았다.
하지만 지난해 초부터 정씨 부부가 분양받은 별장 인근에 5층짜리 콘도가 들어서자 정씨는 “콘도가 조망권을 침해할 것이며 조용하고 독립된 분위기를 보장한다던 계약조건은 지켜질 수 없게 됐다”며 지난해 8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보광제주 측이 계약조건을 이행할 수 없게 돼 계약해지는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전수민 기자 suminism@kmib.co.kr
20억대 리조트 회원권 대금 반환 청구소송 지휘자 정명훈 승소
입력 2014-08-13 0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