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업 투자활성화 대책] ‘안정’보다 ‘수익’… 자산운용 규제 확 풀어

입력 2014-08-13 00:06
정부는 이번 투자 활성화 대책에 퇴직연금 제도 개선 방안도 포함시켰다. 현행 퇴직연금의 자산운용 규제를 풀어 ‘안정운용’ 대신 ‘수익률 향상’을 추구하는 한편 세제혜택 등 가입 유인책을 확대한다는 게 골자다.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3조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고, 우수 창업자에 대한 연대보증을 모든 은행에서 면제해 주는 등의 창업지원책도 포함됐다.

금융위원회는 12일 “다음달 중 퇴직연금 제도 개선안을 구체화한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퇴직연금 운용액 87조5000억원 중 92.6%가 원리금 보장형이다.

원리금 보장형은 안정적이긴 하지만 현재와 같은 저금리 상황에서는 수익률이 낮아 노후 소득 보장에 한계가 있다. 20개 금융기관의 확정급여형(DB·향후 받을 연금액이 이미 정해져 있는 상품) 퇴직연금의 2분기 운영수익률은 0.73∼0.93% 수준에 불과하다.

금융위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현행 퇴직연금 자산운용의 위험자산 보유 한도만 지금처럼 유지하고, 개별자산 보유 한도는 아예 없애거나 완화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DB형 상품의 경우 30%로 제한된 상장주식·주식형펀드 투자 한도 등이 풀리는 셈이다. 금융 당국이 퇴직연금의 안정성 대신 침체된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다소 위험하더라도 수익성을 택한 것이다.

이와 함께 퇴직연금 가입률이 낮은 30인 이하 영세 사업장에 대해서는 정부가 일정 부분을 부담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퇴직연금 세액공제를 연 300만원까지 확대하고,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을 경우 세 부담을 일시금 수령 시에 비해 30% 낮추는 방안을 내년도 세법개정안에 담았다.

정부는 7개 유망 서비스산업(보건·의료, 관광, 콘텐츠, 교육, 금융, 물류, 소프트웨어) 육성을 위해 향후 3년간 3조원의 펀드를 조성해 지원키로 했다. 보건·의료는 보건복지부, 소프트웨어는 미래부 등이 자금 지원 수요를 파악하고 전략을 세운 뒤 금융 당국,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과 협의해 구체적인 펀드 지원책을 만들기로 했다.

정부는 또 다음달부터 우수 창업자와 기술기업이 정책금융을 받을 때 연대보증을 모든 은행에서 면제해줄 예정이다. 금융기관이 기술금융을 지원하면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소위 금융사의 ‘보신주의’ 관행을 깨고 기술·창업 기업에 대한 적극적 금융 지원을 이끌어내겠다는 것이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