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임관혁)는 12일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 측으로부터 입법 청탁과 함께 5000만원을 받은 혐의가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60) 의원을 불러 조사했다. SAC 입법 로비에 연루된 새정치연합 의원 3인 중 첫 소환이다.
신 의원은 오전 9시44분쯤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며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인정하지 않는다. 법안 발의는 철학에 따라서 한 것이고 절차를 지켰다”고 말했다. 그는 김민성 SAC 이사장이 금품 제공 사실을 진술했다는 말에 “왜 그렇게 대답했는지 모르겠다. (검찰이) 새누리당 의원 2명을 수사하면서 야당 의원을 물타기 수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신 의원을 상대로 SAC 교명에서 기존의 ‘직업’이란 말을 ‘실용’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개정 배경과 사례금 수수 여부 등을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신 의원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지난해 9월부터 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된 올해 4월까지 모두 5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이사장이 지난해 9월 신 의원 등과 함께 만든 ‘오봉회’를 로비 창구로 활용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입법 청탁 대가로 각각 5000만원과 1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같은 당 김재윤(49) 의원과 신학용(62) 의원을 14일 소환할 예정이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신계륜 의원 검찰 출석 “물타기 수사”… 혐의 부인
입력 2014-08-13 0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