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계륜 의원 검찰 출석 “물타기 수사”… 혐의 부인

입력 2014-08-13 00:22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 의원이 12일 오전 조사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동희 기자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임관혁)는 12일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 측으로부터 입법 청탁과 함께 5000만원을 받은 혐의가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60) 의원을 불러 조사했다. SAC 입법 로비에 연루된 새정치연합 의원 3인 중 첫 소환이다.

신 의원은 오전 9시44분쯤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며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인정하지 않는다. 법안 발의는 철학에 따라서 한 것이고 절차를 지켰다”고 말했다. 그는 김민성 SAC 이사장이 금품 제공 사실을 진술했다는 말에 “왜 그렇게 대답했는지 모르겠다. (검찰이) 새누리당 의원 2명을 수사하면서 야당 의원을 물타기 수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신 의원을 상대로 SAC 교명에서 기존의 ‘직업’이란 말을 ‘실용’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개정 배경과 사례금 수수 여부 등을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신 의원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지난해 9월부터 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된 올해 4월까지 모두 5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이사장이 지난해 9월 신 의원 등과 함께 만든 ‘오봉회’를 로비 창구로 활용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입법 청탁 대가로 각각 5000만원과 1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같은 당 김재윤(49) 의원과 신학용(62) 의원을 14일 소환할 예정이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