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업 투자활성화 대책] 사설학원도 외국인 유학생 비자 발급 허용

입력 2014-08-13 00:06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해 정규 교육기관뿐 아니라 사설 학원도 비자를 발급할 수 있다. 교육부는 해외로 빠져나가는 교육 서비스 수요를 국내로 돌리기 위해 해외 교육기관을 적극 유치키로 했다.

교육부는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교육 분야 투자 활성화 대책 방안을 보고했다. 교육부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민간 우수 교육·훈련 기관도 유학생 비자(D-4)를 발급하도록 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교육 수준이 높고 외국인 학생 수요가 많으며 유학생 관리 능력을 갖춘 학원을 선발해 시범 실시할 예정이다. 현재는 정규 교육기관에서만 비자 발급이 가능하다.

외국인 유학생에게 적용됐던 한국어능력시험(TOPIK) 기준도 완화된다. 유학생은 현행 3등급을 받아야 국내 대학에 입학할 수 있었지만 이공계의 경우 자격 조건을 2등급으로 낮췄다. 한국어능력시험은 1등급(최저)∼6등급(최고) 성적 분포로 이뤄져 있다. 교육부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 대책으로 중국 등 주변국의 고등교육·직업 연수 수요를 국내에서 흡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외 우수 교육기관을 국내에 유치하는 방안도 담겼다. 교육부는 미국 F대(패션 특화) N대(호텔경영 특화대), 러시아 S대(음악대학) 유치를 추진 중이다.

또 외국 교육기관 본교의 직접 진출만을 허용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완화한다. 단독법인이 아니더라도 국내 학교법인과의 합작을 통해 국내에 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대학이 보유한 기술·연구 성과의 사업화를 위해 설립된 ‘대학 기술지주회사’ 제도도 개선한다. 기술을 개발한 교수는 기술지주회사 지분을 받을 수 있다. 기술지주회사가 민간기업의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기술지주회사 의무 출자비율(20%)을 완화한다. 이 밖에도 200인 이상 사업장이 단독으로 설립하는 사내 교육기관(사내대학)의 경우 기업 공동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동일 직종 타사 재직자의 입학도 허용토록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