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稅공제 초과액 다음해에 받는다

입력 2014-08-13 00:26
연금계좌에 세액공제 한도가 넘는 돈을 부을 경우 초과분만큼을 다음 연도의 납입금으로 전환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전년도 납입금 초과액이 올해 납입금으로 전환되더라도 공제받을 수 있는 총 금액은 최대 400만원으로 기존과 같다.

정부는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또 농지를 취득하기 직전 연도에 농업 외의 일로 3700만원 이상의 수입을 올린 사람에 대해서는 농지 취득세를 내도록 했다. 이는 기존 법이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농민의 요건을 ‘2년 이상 농업 종사 및 거주자’로 정하고 있어 주민등록상 주소만 농지 인근에 유지하는 것으로도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허점이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취득세 감면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농업 외 소득액(3700만원)은 쌀 직불금의 지급 제외 대상을 판별하는 농업 외 소득액에 맞춘 것으로, 앞으로 쌀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농지 취득세 감면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또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와 관련해 개인지방소득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 중견기업의 범위를 ‘직전 3개 과세연도의 평균매출액 3000억원 미만’으로 정했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