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시장의 가격제한폭 상향 조정은 고수익을 노리는 투자 수요를 시장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방책으로 평가된다. 하한가에 주식을 취득해 당일 상한가에 매도하는 이상적인 투자 형태를 가정하면 상하한 폭이 ±15%로 제한된 현 체제에서는 최대 수익률이 30%였다. 하지만 상하한 폭이 ±30%로 넓어지면 최대 수익률도 60%까지 높아진다.
하지만 자본시장 역동성의 기대감만큼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크다. 개인투자자가 많이 개입된 중소형주의 경우 투기가 기승을 부릴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하한가가 두 번만 연속으로 나오면 주식담보대출 ‘깡통 계좌’가 양산될 것이라는 경고도 있다.
12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증시 상하한가 폭을 현재보다 2배 확대하는 동시에 상장 기업에 대해 각종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의 제도 개선을 계획하고 있다. 가격제한폭 확대는 이르면 내년 초부터 이뤄진다. 유가증권시장부터 가격제한폭을 먼저 확대할지, 코스닥시장까지 함께 확대할지는 확정되지 않았다.
가격제한폭 상향 조정은 1998년 12월 12%에서 15%로 오른 뒤 16년 만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미국과 유럽은 가격변동폭 제한이 없다”며 “15%로 제한한 지 15년 이상 지난 시점에서 제도가 적절한지 고민할 때”라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는 ‘정적 변동성 완화 장치’를 도입해 주가의 변동에 대응할 계획이다. 가격이 10%씩 오르거나 내릴 때 단일가 매매로 전환하는 등의 방식을 선택, 주식의 이상 급등락 속도를 제어한다는 것이다. 투기적 공매도 가능성에 대비해 ‘공매도 잔고 보고제’도 시행할 계획이다.
금융투자 업계는 거래 활성화 대책을 환영하는 가운데 우려의 뜻도 내비쳤다. 불순한 의도를 가진 ‘큰손’들이 시장을 출렁이게 할 여지가 커진다는 점이 대표적인 사례였다. 주식담보대출을 한 경우에는 지금보다 단기에 ‘깡통 계좌’가 만들어질 것이라는 점도 부작용으로 꼽힌다. 익명을 요구한 한 중형 증권사 관계자는 “앞으로는 주식담보대출을 한 상태에서 하한가를 두 번만 연속으로 맞으면 바로 깡통 계좌가 되고, 손실을 견디며 보유하고 싶어도 기회가 없게 된다”며 “종목에 따라서는 장기 투자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제도 개선이 증시 활성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회의적인 의견도 나왔다. 우리투자증권 김병연 연구원은 “1996년 가격제한폭이 8%로 확대됐지만 정부 발표 이후 한 달간 코스피지수가 오히려 5% 하락했다”며 “실질적으로 단기적 주식시장을 자극하는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정부는 주식시장의 상하한가 폭 확대와 함께 상장기업도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공모로 발행하도록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이 신규 상장하면 상장한 해를 포함해 3년간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율을 3%에서 4%로 1% 포인트 높여주기로 했다. 이사회 결의만으로도 주식을 배당할 수 있게 했다.
현재까지는 획득한 자사주를 3년 내 처분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배당가능 이익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5년 내 처분토록 완화했다. 상장사들이 공시해야 할 보고서 제출 기한도 늘려줬다. 분·반기 보고서는 종전 45일에서 60일 이내로 연장됐다. 합병 등에 대한 주요사항 보고서는 사유 발생 다음날까지가 기한이었지만 앞으로는 3∼5일 뒤까지로 완화됐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서비스업 투자활성화 대책] 주식 가격제한폭 ±30%로 확대… 시장 역동성 높여
입력 2014-08-13 00:57 수정 2014-08-13 1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