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공직사회 부패척결을 위해 ‘초강수’의 대책을 들고 나왔다.
도는 그동안 비리를 저지른 공무원들에게 온정주의에 젖어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아 오던 것을 과감하게 탈피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각종 비리에 대해서는 그동안 어떠한 공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관용을 베풀지 않고 엄중 문책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도는 먼저 ‘pride 암행 감찰단’을 설치, 대대적인 감찰활동을 실시한다.
명절이나 연말연시 등 취약시기에만 일시적으로 시행하던 공직감찰 활동을 앞으로 연중 상시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pride 암행 감찰단(6명)’을 설치해 비리행위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문제점이 발견될 시 현장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등 부패행태를 발본색원해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출자·출연기관 등에는 공무원 가족채용도 제한된다.
도 소속기관 및 도가 출자·출연한 기관·단체를 지도·감독·규제·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가족이 그 기관이나 단체에 채용되는 것을 금지한다.
위반해 채용됐을 경우 도지사가 그 기관이나 단체의 장에게 취소토록 권고한다. 그러나 공개경쟁 시험을 통해 채용될 경우는 제외된다. 이를 위해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을 개정해 그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민간전문가 채용 시에는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방지 대책도 마련했다.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임용되기 전 기관이나 단체에서 발생한 비위사실이 밝혀질 경우, 즉시 해임이 가능하도록 임용계약 시에 명문화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또 비위공무원에 대한 징계양정도 강화된다. 100만원 이상의 공금을 횡령·유용했을 경우와 직무와 관련해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하고 위법 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동안 정직 이상의 처분을 하던 것을 바로 해임 이상의 처분을 받도록 강화해 규칙을 개정했다.
도 감사관실에 부정청탁 및 공익신고 센터를 설치·운영하며 이를 위해 감사관 직통 핫라인( 053-950-3434)도 설치했다.
김관용(사진) 경북지사는 “정부의 전 방위적 부정부패 척결 의지에 발맞춰 부정부패 없는 청렴사회를 구현해 나가는데 경북도가 앞장서겠다”고 공언했다.
대구=김재산 기자 jskimkb@kmib.co.kr
경북도, 공직사회 부패척결 ‘초강수’… 출자·출연기관에 공무원 가족채용 제한
입력 2014-08-13 0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