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내란음모 무죄] RO 존재 불인정… 일단 통진당 힘 실려

입력 2014-08-12 02:59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고, 지하혁명조직 RO의 실체도 인정하지 않으면서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통진당 위헌정당 해산심판 심리도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통진당이 정당해산 심판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했다는 분석이 일단 우세하다.

헌재에서 진행 중인 통진당 정당해산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은 통진당이 RO를 통해 내란을 꾀했는지 여부다. RO 조직원들이 통진당 당원들로 구성돼 있고, 이들의 내란음모를 정당 차원에서 지원 또는 비호했기 때문에 통진당은 위헌정당이라는 게 법무부 논리다. 실제 헌재에 증거로 제출된 법무부 측 자료 중 대부분은 이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와 RO 활동에 대한 검찰 수사기록이다. 1심 재판부도 검찰 측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법무부 측 주장에 힘이 실렸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와 달리 RO의 실체와 내란음모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조직적 차원의 범행은 인정되지 않은 셈이다.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인정됐지만, 통진당이 이를 이 의원을 비롯한 일부 추종세력의 개인적 일탈범죄라고 주장할 여지가 생겼다. 법무부 측이 제출한 관련 증거들이 헌재에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커졌다.

통진당에 유리해진 것만은 아니라는 분석도 있다. 항소심 재판부가 RO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이 의원을 정점으로 한 비슷한 정치적 성향의 특정 조직의 존재를 언급했기 때문이다. 또한 이 조직이 한반도 전쟁발발 시 체제전복에 대해 논의한 행위 자체도 인정됐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이 의원이 내란을 선동하고, 특정 조직에 속하는 당원들이 이에 적극 호응했다는 점은 유죄로 인정됐기 때문에 법무부 측에 유리한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헌재 관계자는 “형사사건의 유무죄 판단이 법률적으로는 헌재 판단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정당해산 12차 공개변론은 12일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다.

정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