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내란음모 무죄] 지하혁명조직 RO 존재 불인정 통진당 해산 심판에 영향 줄 듯

입력 2014-08-12 01:13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 항소심 결과는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통진당 위헌정당 심판과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헌재에서 진행 중인 위헌정당 사건에서 법무부가 통진당 해산이 필요한 이유로 주장하고 있는 근거는 지하혁명조직 RO의 존재와 내란음모 혐의다. 법무부는 RO의 실체를 인정한 1심 선고 이후 RO가 실재한다는 전제하에 정당해산의 변론을 진행해 왔다. 북한 주체사상을 이념으로 삼은 RO가 국가 전복을 목적으로 내란 음모를 꾸며왔고, 통진당이 RO의 활동을 옹호해 왔으며, RO의 활동이 사실상 통진당 차원의 활동이기 때문에 진보당을 해산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왔다. 진보당 측은 변론 과정에서 RO는 실체가 없고, 국정원과 검찰이 만들어낸 허구라고 반박해 왔다.

그런데 이 의원 항소심 재판부는 RO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다. RO와 내란음모 사건 관련 증거들이 법원에서 유죄의 증거로 인정받지 못한 만큼, 법무부가 헌재에 제출한 관련 증거들이 헌재에서도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외견상으로는 통진당에 유리해졌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가 RO라는 조직의 존재만 인정하지 않았을 뿐, 이 의원을 정점으로 한 특정한 집단이 존재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한 내란음모만 무죄가 나왔고, 내란선동은 유죄가 인정됐다. 내란음모에 대한 검찰의 입증이 부족했던 것이지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선동한 조직과 행위 자체는 인정한 것이다. 헌재 관계자는 “형사사건의 유무죄 판단이 법률적으로는 헌재 판단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며 “이 의원 개인에 대한 평가는 이번 선고로 변화가 있을 수 있지만, 항소심 판결이 진보당 해산 사건에 영향을 미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물론 내란음모 사건의 수사·재판기록이 헌재 정당해산사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만큼 법무부와 통진당이 어떤 식으로든 변론전략의 변화를 꾀하는 것은 불가피해 보인다. 12일 헌재의 정당해산심판 사건의 11차 공개변론이 개최된다.

정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