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방탄국회?… 체포동의안 자동 폐기 가능성

입력 2014-08-12 01:54
각종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국회의원들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또다시 ‘방탄국회’에 막혀 표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올 연말까지 국회가 열려 있어 체포동의 없이는 현역 의원을 구금하는 것이 불가능한 데다 여야 이해관계마저 얽혀 있어 내심 뭉개기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11일 철도부품 업체로부터 뇌물 1억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부정처사후수뢰 및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가 적용됐다.

일단 정치권은 지난 19대 총선을 앞두고 특권 내려놓기를 한목소리로 공언했던 만큼 동료 의원 감싸기에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 법률지원단장을 맡고 있는 김회선 의원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보수혁신과 기득권 내려놓기를 약속한 상황에서 방탄국회니, 동료의원 봐주기니 같은 소리가 안 나오도록 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도 개별 의원들이 알아서 판단하면 될 문제라는 반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국회 일정과 여야가 처한 상황을 고려하면 체포동의안이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국회법상 체포동의안은 국회에 접수된 뒤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처리하도록 돼 있다. 여야는 세월호특별법 처리를 위해 13일 본회의를 소집한 상태여서 이날 보고가 되면 16일 이전에 표결을 마쳐야 한다. 하지만 15일부터 연휴라 실제 표결할 수 있는 날은 14일뿐이다. 본회의를 열더라도 재적 의원 과반 출석을 채우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현재로선 세월호특별법 등 여야 협상이 난관에 부닥쳐 13일 본회의 개의 여부도 유동적이다. 여야는 또 오는 20일부터 8월 임시국회를 여는 데 합의해 정기국회를 감안하면 사실상 연말까지 회기 중 불체포특권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여기에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 신계륜 신학용 의원이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 입법로비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수사선상에 오른 점도 변수다. 이들이 검찰출석 시기를 당초 지난 주말에서 12∼14일로 늦춘 것은 정부가 13일 본회의 전까지 체포동의안을 제출하지 못하도록 시간벌기를 한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이미 조사를 받은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도 조만간 결정될 예정이다. 이 때문에 여야 모두 겉으로는 원칙론을 강조해도 선뜻 체포 요청에 동의해주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권지혜 지호일 기자 jh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