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게 적용된 핵심 혐의인 내란음모죄가 항소심 재판부에서 인정되지 않자 검찰은 "내란음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매우 아쉽다"는 공식 입장을 냈다. 내부에선 격앙된 반응이 나왔다. 한 검찰 간부는 11일 "상식과 너무 동떨어진 판결이고 법리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른 검찰 관계자는 "내란음모죄 성립 여부가 문제라면 법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 공방을 벌이도록 했어야 하는데 크게 다투지도 않았다"며 "증거는 1심과 똑같이 채택하고 결론은 정반대로 냈다"고 말했다. 검찰은 다음 주중 대법원에 상고할 방침이다.
하지만 검찰이 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이후 33년 만에 내란음모죄라는 카드를 꺼낸 것 자체가 무리였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국정원은 지난해 8월 28일 이 의원과 RO 조직원 10명의 자택,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2010년 RO 내부조직원의 제보 이후 3년 정도 내사를 진행해 왔으며, 수사정보 유출 등 이상기류가 포착돼 공개수사로 전환할 수밖에 없었다는 게 국정원 설명이었다. 당시 국정원은 인터넷 '댓글 활동'이 드러나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기소되고, 국정원 개혁을 요구하는 촛불집회가 열리는 등 궁지에 몰려있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국정원이 국면 전환을 위해 내란음모 사건을 터뜨린 것 아니냐는 의혹도 일었다. 사건을 송치 받은 검찰은 기존의 내란음모에 선동 혐의를 추가해 이 의원 등을 기소했다. 내란음모 혐의가 깨질 경우를 대비한 예비적 조치라는 해석도 나왔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이석기 내란음모 무죄] 檢 “상식과 너무 동떨어진 판결” 격앙
입력 2014-08-12 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