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무죄 내란선동 유죄… 이석기 항소심서 징역 9년으로 감형

입력 2014-08-12 01:42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기소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11일 오후 서울 고등법원에서 피고인석에 앉아 선고공판을 기다리고 있다. 재판부는 이 의원의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 판결을 내렸다. 사진공동취재단
통합진보당 이석기(52) 의원이 항소심 재판에서 내란음모 혐의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이민걸)는 11일 내란음모·선동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9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만 인정돼 형량은 징역 12년에서 9년으로 감형됐다. 재판부는 "국가 이익을 우선해 직무를 수행해야 할 현직 국회의원이 대한민국 체제를 부정하고, 북한의 대남혁명론에 동조하면서 내란을 선동해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의원에 대한 혐의를 모두 인정한 1심 재판부와는 달리 내란음모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의원이 2013년 5월 회합에서 내란을 선동한 점은 인정되지만 회합 참가자들과 함께 내란을 음모하는 단계까지 나아갔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핵심 쟁점이었던 지하혁명조직 'RO(Revolutionary Organization)'의 실체도 인정되지 않았다. 내란음모와 RO 실체가 인정되지 않으면서 현재 헌재에서 진행 중인 통진당 위헌정당 해산심판 심리도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이 의원과 함께 항소했던 이상호 홍순석 조양원 김홍열 김근래 한동근 피고인은 각각 징역 2∼5년에 자격정지 2∼5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RO 회합을 통해 국가 주요시설 파괴 등을 모의한 혐의로 이 의원 등을 지난해 9월 구속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이 의원에 대해 징역 12년,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 징역 4∼7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이 의원 측과 검찰은 각각 "판결에 만족할 수 없다"며 대법원에 상고할 방침이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