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내란음모 무죄] 통진당 “이 의원, 혐의 전체 무죄”

입력 2014-08-12 01:14
통합진보당은 11일 같은 당 소속 이석기 의원이 항소심에서 내란음모 부분에 대해 무죄 선고를 받자 "이 의원 혐의 전체가 무죄"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내란선동 혐의의 유죄 선고에 대해서는 "끼워 맞추기식 정치재판"이라고 반발했다. 내란선동만 인정되고 음모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것에 대해 안도하는 분위기도 읽힌다.

통진당 홍성규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결국 내란음모는 없었고 사실상 무죄임을 인정한 것"이라며 "벼랑 끝에 몰렸던 국가정보원이 조작한 이번 사건은 완전히 공중분해됐다"고 주장했다.

홍 대변인은 "국정원과 검찰은 물론 실질적으로 총괄기획한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 역시 조금도 책임을 피해갈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변인도 "입법기관의 국회의원으로서 상식을 벗어난 부적절한 언행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국민들이 정치적으로 판단할 문제"라며 "내란음모죄로 몰고 간 국정원과 검찰 수사에 무리함이 있었음을 사법부가 인정한 꼴"이라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사법부 결정을 일단 존중한다"면서도 "대한민국의 체제 전복을 꾀하고 헌정질서를 파괴하려 한 사건의 충격적인 전모를 고려한다면 판결이 의아스럽다"고 밝혔다. 대법원의 최종심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종북 프레임' 탈피에 부심해온 새정치민주연합은 반응을 자제했다. 한정애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내란혐의와 관련한 사법부의 판결을 주목한다"며 "최종심에서 사건의 실체와 진실이 가감 없이 가려지기를 국민과 함께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엄기영 기자 eo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