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CK·기장, 세월호 특별법 전면 재협상 요구

입력 2014-08-12 00:25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세월호 참사 대책위원회와 한국기독교장로회(기장)는 지난 7일 이뤄진 세월호 특별법 여야 합의에 대해 “졸속으로 만들어진 합의를 즉각 파기하라”고 주장했다.

NCCK 세월호 대책위는 11일 성명서를 내고 “여당과 야당이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포기한 것에 대해 절대 동의할 수 없다”며 “이런 중요한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당의 지도부나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가 배제됐다는 사실은 심히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NCCK 세월호 대책위는 “새누리당은 오만한 태도를 버리고 겸손하게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가 요구하는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여 달라”고 강조했다. 야당에 대해서는 “박영선 원내대표의 독자적인 행동이었다는 말로 변명하지 말고 즉각 이번 합의를 파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무능한 야당의 모습을 벗고 국민과 끝까지 함께하는 당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의 요구가 담긴 특별법이 제정될 때까지 함께 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NCCK 세월호 대책위는 “참사에 대한 무한한 책임이 있는 청와대도 직접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책임을 국회에 떠넘기지 말고 직접 나서서 세월호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해 달라”며 “박근혜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 발표한 약속을 즉각 이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기장은 지난 8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여야 원내대표가 세월호 특별법 쟁점에 합의한 건 가족들의 요구를 짓밟은 행위”라며 “이번 합의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기장은 또 “무책임한 새누리당과 무능력한 새정치연합은 이번 합의를 원천 무효화해야 한다”며 “가족들과 국민들이 요구한 수사권과 기소권이 부여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해 전면 재협상을 당장 실시하라”고 주장했다.

진삼열 기자 samu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