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 유치원 인·허가 2개월 단축

입력 2014-08-12 00:19
교육부는 국민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유치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인허가 절차를 개선해 올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교육부는 “현재 사립 유치원을 설립할 경우 인허가 기간은 최소 7개월 이상 소요되고 신청서식과 구비서류도 지역별로 달라 국민들에게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신청서나 구비서류를 보완해야 할 경우 유치원 설립 신청자가 수차례 교육청을 방문해야 했다.

교육부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등 관계 법령을 개정, 설립계획서 승인 및 설립인가 기간을 단축하고 신청서식과 구비서류를 표준화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우선 유치원 설립계획서 승인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하고, 설립인가 기간도 기존 개교 예정일 3개월 이전에서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로 줄인다는 방침이다. 유치원 설립·폐쇄·변경 관련 신청서식도 표준화된다. 이에 따라 사립 유치원 설립 인허가 기간은 기존 7개월에서 5개월 이내로 단축될 전망이다.

또한 이와 관련, 안전행정부는 유치원 설립 기간 단축 및 신청서식 표준화가 하반기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전 ‘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 정비, 고시했다.

최정욱 기자 jw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