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활성화 관련 18개 등 30개 법안 ‘낮잠’

입력 2014-08-12 00:28
박근혜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심각한 표정으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여름휴가를 마친 뒤 처음 수석들을 소집한 박 대통령은 정치권을 향해 “말로만 민생, 민생하면 안 된다. 우리 스스로가 손발을 꽁꽁 묶어놓고 경제가 안 된다고 한탄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세월호 특별법 합의 논란으로 각종 민생법안 처리를 뒷전으로 미룬 야당을 겨냥한 것이다. 이동희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11일 조속 처리를 당부하며 언급한 각종 법안은 대부분 경제 활성화 및 민생안정 관련 법안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지난 8일 긴급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지목한 30개 법안에 주로 포함돼 있다.

핵심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료법·관광진흥법 등 18개에 달하는 투자 활성화 관련 법안이다. 정부는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학교 주변에 유흥시설이 없는 호텔 건립이 허용될 경우 2조원 규모의 투자와 4만7000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의료법 개정안에는 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활동 허용,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 공항 등 외국 관광객이 이용하는 장소에 외국어 의료광고 허용 등이 포함돼 있다. 크루즈산업육성법과 마리나항만 조성 및 관리법,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 특별법 역시 해외 관광객 유치와 투자 활성화가 초점이다.

주택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담은 주택법,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폐지법, 재건축 시 소유주택 수만큼 신규주택 공급을 허용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부동산 관련 법안도 6개에 달한다.

보험모집인·캐디·학습지교사 등 특수형태 근로자를 위한 산재보험법,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설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국가재정법 등 민생안정 관련 법안도 포함돼 있다. ‘송파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며 여야가 앞다퉈 내놓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도 처리가 미뤄져 있다. 주가조작 사범에게 과징금을 부과토록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정보유출 사고 시 징벌적 과징금과 손해배상제도 등을 도입하는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법도 마찬가지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