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11일 조속 처리를 당부하며 언급한 각종 법안은 대부분 경제 활성화 및 민생안정 관련 법안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지난 8일 긴급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지목한 30개 법안에 주로 포함돼 있다.
핵심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료법·관광진흥법 등 18개에 달하는 투자 활성화 관련 법안이다. 정부는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학교 주변에 유흥시설이 없는 호텔 건립이 허용될 경우 2조원 규모의 투자와 4만7000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의료법 개정안에는 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활동 허용,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 공항 등 외국 관광객이 이용하는 장소에 외국어 의료광고 허용 등이 포함돼 있다. 크루즈산업육성법과 마리나항만 조성 및 관리법,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 특별법 역시 해외 관광객 유치와 투자 활성화가 초점이다.
주택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담은 주택법,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폐지법, 재건축 시 소유주택 수만큼 신규주택 공급을 허용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부동산 관련 법안도 6개에 달한다.
보험모집인·캐디·학습지교사 등 특수형태 근로자를 위한 산재보험법,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설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국가재정법 등 민생안정 관련 법안도 포함돼 있다. ‘송파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며 여야가 앞다퉈 내놓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도 처리가 미뤄져 있다. 주가조작 사범에게 과징금을 부과토록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정보유출 사고 시 징벌적 과징금과 손해배상제도 등을 도입하는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법도 마찬가지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
투자활성화 관련 18개 등 30개 법안 ‘낮잠’
입력 2014-08-12 0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