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부착 성범죄자가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한 지 나흘이 지나서야 검거돼 전자발찌 관리에 허점을 드러냈다.
경기도 평택경찰서는 10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신모(41·평택시 서정동)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신씨는 지난 6일 오후 자신의 집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해 벗어놓고 집을 나가 20대 여성을 유인해 성폭행한 뒤 잠적, 경찰의 추적을 받았었다. 그는 이후 평택 청주 천안 안성 등을 전전하다 이날 오전 11시5분 경기도 안성시 대덕면 길거리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신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 4일 집에 있었는데 보호관찰소에서 나와 ‘경보음이 울렸다’면서 다른 전자발찌로 교체했다”며 “당시 약간 헐겁게 채워 그냥 벗을 수 있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신씨 집 방바닥에서 발견됐던 전자발찌는 끊어지지는 않았지만 훼손된 흔적이 있었다.
평택보호관찰소는 야간 외출제한 명령 대상자인 신씨가 전자발찌를 벗어놓고 주거지를 이탈했는데도 이 같은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성폭행 피해자의 지인이 신씨 도주에 대해 제보하자 신씨 자택에 출동했고 2시간여 뒤 이를 경찰에 알렸다. 법무부 위치추적장치중앙관제센터에는 전자발찌 수거 때까지도 훼손 경보가 울리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성범죄 3차례 등 전과 15범인 신씨는 성범죄로 3년간 복역한 뒤 지난 3월 출소했고, 2017년 3월까지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받은 상태다.
평택=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전자발찌 훼손한 성폭행범, 4일 만에 검거
입력 2014-08-11 0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