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 판결 오류 많다… 대법서 파기 비율 민간보다 훨씬 높아

입력 2014-08-11 03:06
군인이나 군무원의 형사재판을 다루는 군사법원 판결이 민간법원 판결에 비해 대법원에서 파기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은 2014년 1∼7월 대법원이 처리한 군사법원 판결 63건 중 4건이 파기환송·이송됐다고 10일 밝혔다. 파기율이 6.3%에 이르는 것으로 2008∼2012년 5년 평균 2.8%에 그쳤던 민간법원 판결 파기율보다 훨씬 높다. 지난해에도 대법원은 군사법원 사건 104건 중 5건(4.8%)에 대해 다시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군대에서 벌어진 형사사건은 보통군사법원(1심)과 고등군사법원(2심)에서 심리를 받게 된다. 3심은 민간법원 판결과 같이 대법원이 맡는다. 법원 관계자는 “군사법원 판결이 민간법원 판결에 비해 그만큼 오류가 많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통상 군사법원 재판부는 장·단기 법무관과 심판관으로 지정된 일반 장교 등으로 구성된다. 이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단기 법무관들은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직후 군법무관으로 의무복무를 하기 때문에 민간법원 재판관들에 비해 경험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장교 심판관은 법률가에 비해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