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보유한 낱말 자동완성 특허의 일부 청구항이 무효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애플과 삼성전자의 미국 2차 특허소송 내용 중에도 이 특허와 관련된 부분이 있어 삼성전자의 배상금액이 줄어들 전망이다.
독일의 특허전문 블로그 포스페이턴츠는 최근 미국 특허상표청(UPSTO)이 애플의 낱말 자동완성 특허의 청구항 일부를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특허상표청은 애플의 특허 신청 이전에 선행기술이 있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낱말 자동완성 기능은 스마트폰에서 글을 쓸 때 기기가 사용자의 의도를 읽고 적합한 낱말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다. 사용자는 이 기능을 통해 글자를 모두 입력하지 않아도 쓰려는 낱말을 완성할 수 있다.
이번에 기각된 청구항은 애플과 삼성전자의 미국 2차 소송에서 캘리포니아 연방북부지법 새너제이 지원이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약식판결을 내린 부분이기도 하다.
양사의 미국 2차 소송에서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애플에 배상해야 할 액수를 1억1960만 달러(약 1239억원)로 책정했다. 그중 무효화된 청구항 관련 손해배상액은 1794만3750달러(약 186억원)다.
임세정 기자 fish813@kmib.co.kr
애플 ‘낱말 자동완성’ 특허 일부 기각
입력 2014-08-11 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