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 시험성적서 조작 코레일에 97억대 납품

입력 2014-08-11 03:50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심재천)는 규격에 미달하는 철도차량 부품 97억원어치를 불법적인 방법으로 코레일(한국철도공사)에 납품한 중소업체 5곳의 대표와 직원 9명을 각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사기, 뇌물공여, 입찰방해)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이들 업체에 허위 시험성적서를 발급해 준 한국철도기술연구원(KRRI) 책임연구원 A씨(51)를 뇌물수수와 특경법(사기, 사기방조)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A씨는 2010년부터 최근까지 업체 3곳으로부터 현금과 상품권 등 236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납품업체 대표와 직원 등은 철도차량의 ‘제동장치(브레이크) 마찰재’를 납품하면서 한국철도표준규격에 맞는 부품을 제작하지 못하자 기존 시험성적서 파일을 활용하거나 규격서 시험 조건과 다르게 시험하는 수법 등으로 결과를 조작해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실제 납품하는 시료(시험용 제품)가 아닌 새로 제작한 시료를 제출, 규격 미충족 속도 구간만 재시험, 반복 시험하는 수법을 썼다. 기준을 충족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자 아예 제동충격 등에 영향을 주는 ‘마찰계수’ 수치를 멋대로 고친 것으로 조사됐다.

화물열차, 무궁화호, 새마을호, 일부 지하철에 사용된 규격 미달 부품 4종류는 모두 50만6710개이며 시가로 97억원이다. 의정부=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