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에 의문을 제기한 일본 우익 성향 일간지 산케이(産經)신문 기사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수봉)는 가토 다쓰야(加藤達也·48)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을 출국금지하고 12일 검찰에 출두하라고 통보했다고 10일 밝혔다.
산케이신문은 지난 3일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침몰 당일 행방불명, 누구와 만났나'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행적이 7시간가량 파악되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가토 지국장이 직접 작성한 이 기사에는 '박 대통령이 당시 한 남성과 비밀리에 접촉하고 있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는 증권가 정보지 내용도 포함됐다. 이후 기사가 논란이 되자 자유청년연합 등 보수단체는 가토 지국장을 박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가토 지국장을 소환해 기사 취재 경위와 보도 근거 등을 조사한 뒤 형사처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산케이신문은 9일 이 같은 검찰의 소환통보 내용을 보도하며 "문제가 된 기사는 한국 국회에서 이뤄진 논의나 한국 언론의 칼럼 소개가 중심"이라며 "명예훼손을 이유로 출두를 요구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세월호 참사 당일 朴 대통령 행적에 의문 제기 산케이 서울지국장 출두 통보
입력 2014-08-11 04: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