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주택에도 고령자 위한 설계기준 생긴다

입력 2014-08-11 03:24
국토교통부는 일반주택에도 적용할 수 있는 고령자나 장애인을 위한 설계 기준을 마련하기로 하고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10일 밝혔다. 노령화 추세에 따라 주거약자가 증가하면서 이들의 요구를 반영한 주택 설계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현행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주거약자용 임대주택의 경우 고령자나 장애인을 위한 주택시설 설치 기준이 마련돼 있지만 일반주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연말까지 일반주택에도 적용할 수 있는 무장애주택(실내에서 움직이는 데 걸림돌이 없는 주택) 설계기준과 표준 모델을 만들 방침이다. 주거약자만을 위한 주택 설계가 될 경우 일반인들의 수요가 줄 것을 대비해 ‘보편적 디자인’이 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주거약자의 주택 이용 특성을 분석하고,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중 주거약자가 선호하는 유형이 무엇인지 파악할 계획이다.

임대주택에만 적용되는 현행 법률엔 출입문의 너비가 85㎝ 이상이어야 하고, 출입문 손잡이는 조작이 쉬운 레버형이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바닥은 원칙적으로 높낮이 차이가 없어야 하고, 거실 욕실 침실에는 경비실 등으로 연결되는 비상연락장치가 있어야 한다. 또 현관 출입문 바닥에서 75∼85㎝ 사이 높이에 손잡이가 달려 있어야 하고, 거실에는 현관 바깥을 볼 수 있는 비디오폰이 1.2m 높이에 설치돼 있어야 한다. 욕실은 출입구에 동작감시센서가 달린 등이 있어야 하고, 좌변기 욕조 세면대 주변에는 안전손잡이를 달아야 한다.

정부는 일반주택에 적용할 주거약자를 위한 설계 기준이 마련되면 우선 건설협회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가이드라인으로 배포해 이 기준을 따르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세종=이용상 기자 sotong203@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