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국세청 등 포착 의심금융거래 7배 급증

입력 2014-08-11 03:23
국세청 검찰 등이 돈세탁 등을 의심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금융거래 정보를 요청한 건수가 1년 사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하경제 척결에 나선 사정·세무 당국의 행보를 뒷받침하는 수치다.

1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올 상반기 검찰 경찰 국세청 관세청 등 7개 법 집행기관이 FIU에 요청한 고액·의심거래 정보 건수는 1만1000여건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500여건)의 7배 수준으로 급증한 수치다. 금융회사는 고객의 계좌에서 1000만원 이상의 금전이 오가는 경우 의무적으로 FIU에 보고해야 하며, FIU는 모집된 정보를 토대로 불법 재산·자금세탁 행위와 관련한 형사사건의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국세청의 요청이 가장 많이 늘어났다. 지난해 상반기 889건을 요청한 국세청은 올 상반기에는 1만건이 넘는 정보를 FIU에 요청해 받았다. 지난해 상반기 169건을 요청한 관세청은 올 상반기 1114건의 정보를 요청해 7배 가까운 수준을 기록했다. 검찰과 경찰은 각각 354건, 171건으로 지난해 동기(313건·170건)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국세청과 관세청 등 세무 당국을 중심으로 FIU 정보 요청 건수가 급증한 것은 정부의 지하경제 척결 기조와 관련돼 있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11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자 조세 탈루와 관련한 전반적 업무에 FIU 정보를 활용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4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 등에 대한 금융거래 조사가 활발히 이뤄졌던 것도 정보 요청 급증 이유로 풀이된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