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 제주도 집행권, 행정시로 2년 뒤 이양

입력 2014-08-11 03:27
제주도는 행정시 기능 활성화를 위해 도에 집중된 행정의 집행기능을 2016년까지 행정시와 읍·면·동으로 완전히 이양한다고 10일 밝혔다. 예산 편성권과 집행권을 행정시에 이양하는 방안이다. 도는 행정시 권한 이양을 위해 도에 집중된 집행기능을 2년에 걸쳐 연차적으로 포기할 계획이다.

이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행정의 기능이 기형적인 역삼각형 구조로 재편됐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도는 지원위원회를 구성해 11∼12월에 실무위원회가 발굴한 과제를 심의하고, 관련 자치법규도 개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