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 살인 피의자 수면제 구입할 무렵 내연남 행적도 끊겨… 시신서 성분 발견

입력 2014-08-09 04:51
‘포천 빌라 살인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8일 피의자 이모(50·여)씨에 대해 살인·사체은닉 혐의에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해 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충환 포천경찰서장은 “8살짜리 아들을 두 달간 썩는 냄새가 진동하는 집에 홀로 남겨두고 문을 잠가 보호를 소홀히 한 혐의를 추가했다”고 말했다. 이씨는 이 기간 집을 나와 동거남과 함께 지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는 자신의 집에서 전 직장동료 A씨(49)와 말다툼하던 중 스카프로 목을 졸라 살해하고 고무통에 넣어 유기한 혐의로 지난 3일 구속됐다. 이씨는 특히 A씨의 행적이 끊긴 지난해 6월 무렵 강한 수면제를 샀고 A씨의 시신에서는 이 수면제 성분이 발견됐다.

이씨는 경찰에서 “A씨가 3개월치 월급을 맡겼는데 관계가 소원해지자 집으로 찾아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돈을 달라고 해 다퉜다”며 “A씨가 먼저 욕을 하고 뺨을 때렸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은 A씨와 함께 고무통에서 숨진 채 발견된 이씨의 남편 박모(51)씨의 사망 원인은 끝내 밝혀내지 못했다.

경찰은 ‘사체가 오래돼 사인을 알 수 없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 결과와 진실 반응을 보인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살해 혐의점을 찾지 못해 공소권 없음 의견을 냈다. 그러나 시신을 10년이나 보관해온 점, 사체에서 수면제 성분 등이 다량 검출된 점 등 살해 심증이 있어 살해 혐의에 대한 수사를 계속할 계획이다.

시신을 함께 옮긴 큰아들(28)의 시신은닉 혐의도 공소시효 만료로 공소권 없음 의견을 냈으나 다른 범행 증거가 있는지를 추적할 예정이다.

경찰은 공범 여부도 밝히지 못했다. 검거 당시 함께 있던 스리랑카 출신 남성은 이씨와 특별한 관계가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이 발각되기 전 2개월간 교제했던 남성에 대해서도 다각적으로 수사했지만 혐의를 입증할 만한 내용을 찾지 못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오후 9시30분쯤 포천시 신북면 한 빌라의 작은방 고무통 안에서 박씨와 A씨의 시신이 발견됐으며, 경찰은 수사에 나선 지 사흘 만인 지난 1일 이씨를 검거했다. 당시 안방에서는 TV를 켜 놓은 채 악을 쓰며 울고 있는 이씨의 8살짜리 아들이 발견됐다.

포천=정수익 기자 sag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