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매매 혐의 여배우에 벌금 200만원 선고

입력 2014-08-09 03: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형사8단독 심홍걸 판사는 사업가와 성매매를 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여배우 A씨(39)씨에게 8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A씨는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대남인 B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이들을 연결해준 것으로 알려진 브로커 C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추징금 32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A씨가 재력가와 묵시적으로 속칭 스폰서 계약을 하고 성매매를 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A씨가 2010년 2∼3월 서울의 한 호텔에서 B씨와 3차례 성관계를 갖고 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약식기소했다. 하지만 A씨는 무죄를 주장하며 지난 1월 16일 정식으로 재판을 청구했다. A씨는 1994년 미스코리아에 당선된 이후 연예계에 진출한 유명 여배우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