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병 폭행사망 파장] 국방부 검찰단 “윤 일병 사망사건 살인죄 적용 타당”

입력 2014-08-09 03:16
국방부 검찰단이 8일 28사단 윤모(20) 일병 폭행사망 사건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육군 3군사령부 검찰부에 ‘살인죄를 적용하라’는 의견서를 제시했다.

국방부는 “검찰단이 ‘살인죄 적용’이 가능한지를 검토했다”며 “살인죄를 주(主) 혐의로 하고, 상해치사를 예비적 범죄사실로 공소장이 변경되는 게 타당하다는 의견을 3군사령부에 제시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의견 제시 성격에 대해 “현재까지 작성된 수사기록 및 재판기록에 의존해 내린 결정”이라며 추가 수사를 거친 내용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내부 회의를 거쳐 윤 일병 사건에 대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들이 존재한다”고 결정했다. 가해 선임병들이 범죄를 적극적으로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자신들의 행위가 윤 일병을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범행했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한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살인죄를 먼저 검토해주고 살인죄가 성립되지 않으면 상해치사를 검토해 달라는 방식으로 군사법원에 공소제기를 하라는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유동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