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로비 혐의를 받고 있는 김민성(55)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 이사장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해 재판받던 시기에 야당 의원들과 이른바 ‘오봉회(五峰會)’ 활동 등을 통해 친목을 쌓은 것으로 8일 확인됐다.
김 이사장은 SAC 대표였던 2010년과 2011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이사장은 주로 2008년부터 2010년 초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교직원들에게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 모두 15명에게 제때 지급하지 않은 각종 수당 및 퇴직금은 1억9000만원에 이른다. 항소심 재판부는 2011년 8월 범죄금액이 많은 점 등을 고려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지난 6월 김 이사장에 대한 벌금형을 확정했다.
지난해 여름 김 이사장과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60) 김재윤(49) 의원이 사적 친목모임으로 알려진 오봉회 활동을 할 때도 이 재판이 진행 중이었다. 특히 신계륜 의원은 2012년 하반기부터 지난 5월까지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을 맡았다. 김 의원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환노위원이었다. 검찰은 근로기준법을 어겨 재판을 받던 김 이사장이 국회에서 노동 문제를 다루는 환노위 전·현직 의원들과 친분 관계를 가진 점 등을 석연치 않다고 보고 있다. 두 의원은 김 이사장으로부터 직업전문학교 명칭에서 ‘직업’이라는 단어를 뺄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5000만원의 금품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이사장은 지난 6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부터 표창도 받았다. 교문위는 교직원들에게 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형사처벌까지 받은 김 이사장을 “11년째 SAC를 성공적으로 운영했다”고 평가했다. 표창장 수여 직전인 지난 5월까지 교문위원장을 맡은 신학용 의원은 김 이사장으로부터 1000여만원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임관혁)는 세 의원에게 출석해줄 것을 거듭 요청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목지신(移木之信·남을 속이지 않거나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이라는 말이 있다”며 “위정자가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야 국민들도 국가정책을 신뢰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앞서 신계륜 의원과 김 의원에게 9일과 11일 각각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신계륜 의원은 당 차원에서 일정 조율이 필요하다며 출석일 연기를 요청했다. 신학용 의원은 13일로 출두시기를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단독] 김민성 SAC이사장,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재판받던 시기 ‘오봉회’ 활동
입력 2014-08-09 03:21